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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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1.0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 신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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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