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9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임광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추미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