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강유정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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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47조제2항).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4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