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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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94개교의 51%에 불과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비중은 매년 줄었으나 일반학교 배치비율은 늘어나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로 한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증ㆍ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