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02.04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여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6항 신설).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여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6항 신설).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