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임광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