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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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