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위성곤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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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