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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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