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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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