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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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ㆍ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ㆍ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