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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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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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