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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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5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4.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과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13조).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ㆍ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과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13조).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ㆍ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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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