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1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위성곤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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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