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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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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