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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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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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