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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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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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