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원택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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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