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수현
공동발의자
11명양문석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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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