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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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