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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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이송한 기관에서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부재함. 이로 인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3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이송한 기관에서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부재함. 이로 인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3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