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ㆍ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ㆍ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