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재수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정을호추미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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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