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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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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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