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