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 의안번호
- 22143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AI) 도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생산성 정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과 전문인력ㆍ자금 지원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만으로는 AI 전환(AX)을 통한 혁신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ㆍ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ㆍ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ㆍ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 향상,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의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아.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및 제공 등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시ㆍ도별 인공지능 전환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 등 시ㆍ도별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AI) 도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생산성 정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과 전문인력ㆍ자금 지원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만으로는 AI 전환(AX)을 통한 혁신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ㆍ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ㆍ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ㆍ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 향상,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의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아.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및 제공 등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시ㆍ도별 인공지능 전환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 등 시ㆍ도별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