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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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