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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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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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