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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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