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수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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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