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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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