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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