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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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