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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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