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