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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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