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재정지원 전략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인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재정지원 전략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인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