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을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으로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25조의7). 나. 회장선출기구를 설치하여 중앙회장을 선출함(안 제130조ㆍ제130조의2). 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토록 함으로써 조합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143조, 제14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