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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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