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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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