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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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찬대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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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