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형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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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