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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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나 기본급만 산정한 채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8조 등).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나 기본급만 산정한 채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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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