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형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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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