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병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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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ㆍ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ㆍ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