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