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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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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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