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상욱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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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