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