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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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