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형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수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위성곤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재수추미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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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