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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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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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